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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국내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제외 대상에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4년 1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국내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12세 미만인 어린이
2
국제선을 운항하는 선박회사에 근무하는 기술자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의 호송인
4
입국이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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