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자가 여행계약서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 | [관광통역안내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4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자가 여행계약서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여행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면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변경일시
- ㄴ. 변경내용
- ㄷ.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 ㄹ.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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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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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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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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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일정변경 서면동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여행업자가 여행계약서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면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그 동의서에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필서명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언제·무엇을·얼마의 부담으로' 바꾸는지와 그에 대한 동의 의사의 자필 확인이 한 장에 모두 담겨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사고·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 사전에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서를 받지 않을 수 있고, 이때에도 사후에 서면으로 그 사유와 일정변경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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