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등록… | [관광통역안내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4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부대시설의 위치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해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관광숙박업 등록사항 변경 중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상호, 대표자, 객실 수, 부대시설 등 영업의 실질적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된다. 1번 상호 변경, 2번 대표자 변경, 3번 부대시설의 위치 변경은 모두 변경등록 대상이지만, 4번 사무실 소재지는 영업장(객실) 소재지가 아닌 사무실의 위치로서 영업 실질과 직결되지 않는 행정 정보에 해당하므로 변경등록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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