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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24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작성 시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경우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객실단가
2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3
등급
4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해설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는 대지면적ㆍ건축연면적, 등급, 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등 시설 현황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며, 객실단가와 같은 요금 정보는 등록대장 기재사항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