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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25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외교부의 여행경보제도는?
-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지역)에 대하여 발령
- 발령 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음
1
여행유의보
2
특별여행주의보
3
여행금지경보
4
흑색경보
해설
단기적·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나 지역에 발령하며 발령 기간이 90일을 넘지 않는 조치는 특별여행주의보이다.
외교부 여행경보는 남색 여행유의, 황색 여행자제, 적색 출국권고, 흑색 여행금지의 4단계로 운영되는데, 특별여행주의보는 이 단계와 별도로 내리는 한시적 조치라는 점이 다르다.
효력은 출국권고에 준하지만, 사유가 사라지면 해제하되 90일을 넘겨 유지하지 않는다는 기간 제한이 붙어 다른 경보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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