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등급결정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요건이… | [관광통역안내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5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등급결정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요건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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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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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을 하는 법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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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을 50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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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해설
호텔업의 등급결정 권한을 위탁받을 법인의 요건은 관광진흥법령(시행령 제75조 등)에서 관광숙박업의 육성·연구·계몽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이어야 하고, 평가요원 확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보기 1, 2, 3은 모두 등급결정 권한 위탁 요건에 해당한다. 반면 보기 4의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은 관광숙박업 등급결정 위탁 법인의 요건이 아니라, 호텔업 사업자 자신이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일반적 항목이며, 위탁받을 법인의 자격요건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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