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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관광공연장업의 경우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되어야 할 … | [관광통역안내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5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공연장업의 경우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1일 최대 수용인원
2
무대면적 및 좌석 수
3
관광공연장업이 설치된 관광사업시설의 종류
4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기관
해설

관광진흥법령에서 관광공연장업의 관광사업자 등록대장 기재사항은 무대면적 및 좌석 수, 관광공연장업이 설치된 관광사업시설의 종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대사업으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그 영업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기관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반면 1일 최대 수용인원은 등록대장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며, 이는 안전시설 기준이나 소방 관련 규정의 대상이지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 개별 기재되는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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