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자가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 3차 위반시… | [관광통역안내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5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자가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 3차 위반시에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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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 10일
2
사업정지 20일
3
사업정지30일
4
취소
해설
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은 위반 횟수에 따라 누적된다.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 1차는 과태료, 2차는 사업정지 10일, 3차는 사업정지 20일이 적용되며, 4차 이상 반복 위반 시 사업취소 처분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3차 위반 시점에서는 사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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