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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는 '테마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5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는 '테마파크시설(구 유원시설)에 의한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1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발생한 경우
2
사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4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경우
3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4명 발생한 경우
4
테마파크시설의 운행이 25분 중단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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