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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사업계획의… | [관광통역안내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5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관광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은?
1
관광펜션업
2
제1종 종합휴양업
3
휴양 콘도미니엄업
4
관광지원서비스업
해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골프장과 관광숙박시설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관광숙박업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다.

관광펜션업과 관광지원서비스업은 관광숙박업이 아닌 관광 편의시설업이며, 제1종 종합휴양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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