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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등급결정에 관한 조문의 일부로서 등급결정신청기간… | [관광통역안내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5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등급결정에 관한 조문의 일부로서 등급결정신청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등급결정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정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 ㄱ )일.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호텔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 ㄴ )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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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0, ㄴ: 60
2
ㄱ: 60, ㄴ: 30
3
ㄱ: 60, ㄴ: 120
4
ㄱ: 120, ㄴ: 60
해설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기간은 신규 등록의 경우 등록한 날부터 60일이고,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는 120일이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는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 등록자가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희망 등급을 정해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이렇게 정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기간을 두 배로 늘려 준 단서 조항이 붙어 있으므로, 원칙 기간 60일과 특례 기간 120일을 한 쌍으로 묶어 기억하는 것이 요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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