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 표시하여야 할… | [관광통역안내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5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 표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최대 여행인원
2
여행경비
3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4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해설
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 광고 시 표시 의무 사항은 여행경비, 여행업 등록정보(등록번호·상호·소재지·등록관청), 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내용이다. 이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가격·사업자 신원·재무안정성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대 여행인원은 기획여행 광고의 필수 표시 사항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는 최소 여행인원이나 기타 여행 조건이 더 중요하게 취급되므로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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