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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교섭의 당사자 또는 유효한 계약의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에 관한 설…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계약교섭의 당사자 또는 유효한 계약의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배려 또는 도난방지 등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2
사용자가 피용자의 안전을 위한 인적ㆍ물적 환경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때에도 사용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3
건축공사 일부분의 수급인 甲이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하고 재료와 설비를 공급하면서 시공부분만을 시공기술자 乙에게 다시 도급을 준 노무도급관계에서, 甲은 乙이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의 생명이나 건강 등을 해치지 않도록 인적ㆍ물적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4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을 알았다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라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교섭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는 수단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그런 사정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는 없다.
5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해설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ㆍ설비를 공급하며 시공부분만을 다시 도급을 준 노무도급관계에서, 원수급인은 시공기술자가 시공 과정에서 생명ㆍ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통상의 임대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안전배려ㆍ도난방지 등의 보호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책임은 사고가 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이 명백하면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고, 계약체결의 부당한 거부에 따른 책임은 계약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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