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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한 경우 그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일련의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건물의 축조의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이 연탄가스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건물소유자인 임대인이 공작물책임을 진다.
3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가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4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나 장례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그의 과실로 이익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를 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해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과실상계를 먼저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손익상계를 먼저 한 후 과실상계를 한다는 설명은 그 순서가 반대로 되어 타당하지 않다.
다수의 의사가 관여한 의료행위에서 과실 있는 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관여한 의사들 모두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고, 건물 하자로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대인이 공작물책임을 지며, 도급인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고, 사람의 사망 자체는 손해가 아니지만 장례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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