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민법상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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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였더라도 나중에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면, 임대인은 무단양도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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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이전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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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과 전대인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차임을 지급하면 지급의무를 면하므로, 전차인이 차임을 전대인에게 지급하였다면 임대인의 차임청구가 있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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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와 함께 임차권이 양도된 경우, 그의 동의가 있기 전에 발생한 임차인의 연체차임채무나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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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대지임차권을 가진 자가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ㆍ수익권을 자신에게 유보한 채 대지상의 자기소유의 건물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지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과 전대인 모두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하므로, 전차인이 전대인에게만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임대인의 차임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 지급하면 당연히 지급의무를 면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무단양도라도 임대인이 사후에 동의하면 그 사유로 해지할 수 없고, 신뢰관계 파괴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단양도만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동의 전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사용수익권을 유보한 채 건물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친 경우는 대지임차권의 양도ㆍ전대로 볼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판례상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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