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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선택채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2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가지는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무권대리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3
당사자 쌍방의 과실 없이 어떤 급부가 불능으로 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은 나머지 급부에 존재한다.
4
선택권이 있는 제3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한다.
5
채권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과실로 어떤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자는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해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갖는 계약이행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상대방의 선택으로 확정되는 선택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무권대리행위를 한 때가 아니라 상대방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여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무권대리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법률행위나 법률의 규정으로 선택권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고, 당사자 쌍방의 과실 없이 어느 급부가 불능이 되면 채권의 목적은 남은 급부에 존재하며, 선택권 있는 제3자가 최고를 받고도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하고, 선택권 없는 채무자의 과실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선택권자인 채권자는 그 불능이 된 급부도 선택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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