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으나 아직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甲으로 되어 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乙의 무자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乙이 丙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후에 甲과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더라도 乙은 이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丙이 甲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乙이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
4
乙이 甲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丙은 乙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5
丙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甲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丙에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해설
丙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더라도, 그 채무자가 아닌 제3채무자 甲은 그러한 소멸시효 완성을 스스로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甲이 이를 원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丙이 乙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데에는 乙의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고, 대위행사 사실을 안 후 乙이 합의해제로 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켜도 丙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乙이 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알았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乙에게 미치고, 乙이 이미 패소판결을 받았다면 丙은 더 이상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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