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가 1977년부터 점유하던 A명의의 X토지를 1995년에 乙에게…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은 그가 1977년부터 점유하던 A명의의 X토지를 1995년에 乙에게 매도ㆍ인도하였고, 乙은 2000년에 이를 다시 丙에게 전매ㆍ인도하였으며, 2012년 현재 丙이 X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A가 1994년에 B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ㄱ. 丙은 1995년를 기산점으로 하여 현재 소유명의자인 B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ㄴ. 丙은 B가 소유권을 취득한 1994년를 기산점으로 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B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ㄷ. 1997년 乙은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B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했다.
- ㄹ. 2000년 乙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丙은 乙이 B에 대하여 가지는 등기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승계된 점유를 합산하여 1977년부터 20년이 지난 1997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그때 등기명의인이던 B를 상대로 당시 점유자 乙이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했다는 진술만 옳다.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실제로 점유를 시작한 때로 고정되고 점유자가 임의로 고를 수 없다. 시효완성 후에 소유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산점의 임의 선택이 허용되는데, 여기서는 B의 등기(1994년)가 시효완성(1997년)보다 앞서므로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1995년이나 1994년을 기산점으로 삼아 지금 B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한다는 서술은 성립할 수 없고, 1995년 기산이라면 20년이 되는 2015년까지 시효가 완성되지도 않는다.
또한 점유의 승계인이 전 점유자의 시효완성으로 생긴 등기청구권까지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승계인이 자기 점유를 합산해 스스로 시효완성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를 대위하여 그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이를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丙이 乙의 등기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는 서술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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