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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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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구(舊)지상권자의 지료연체사실을 들어 지상권의 특정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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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저당권자가 그 목적 토지 위에 추후 용익권의 설정 등으로 인한 담보가치의 감소를 막기 위해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3
지상권자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서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하여 연체된 지료의 합이 2년분에 이르면 양수인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동일인이 소유하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그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
법정지상권의 경우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지료지급의 지체가 되지 아니한다.
해설
지료 연체는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에 대한 연체가 2년분에 이르러야 소멸청구가 가능하며, 양도 전 양도인에 대한 연체분까지 합산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양도 전후의 연체를 합산하여 2년분에 이르면 양수인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지료 약정을 등기하지 않으면 연체사실로 특정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담보가치 하락 방지 목적의 지상권은 피담보채무 소멸시 함께 소멸하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당사자 간 토지이용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고,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지료지급 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판례상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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