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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3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4
전세권의 존속기간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전세권자와 제3자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5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의 목적 부분이 독립성이 없어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자는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고 우선변제권만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토지 전세권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법정갱신된 전세권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고, 전세권과 분리한 전세금반환채권만의 확정적 양도 약정은 무효라는 나머지 설명은 판례상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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