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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변경되면 변경 후는 물론 변경 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
2
동일한 사람이 동일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는 담보물 가액의 범위로 제한된다.
3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는 그 최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소멸하였으나 그 잔존 채무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신이 담보부동산에 의하여 부담하는 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5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거래관계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위가 다른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담보물의 경매대금이 채무 전액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경매대금을 선순위근저당 설정시에 발생한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충당하여야 한다.
해설

제3취득자는 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어도 잔존 채무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한, 그 변제로 자신의 책임이 감축되었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며, 이 설명이 타당하다.

확정 전 채무자가 변경되면 변경 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고,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 자신은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최고액 변제만으로는 부족), 순위가 다른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경매대금을 선순위 설정시 발생한 채무에 우선 충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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