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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건물점유자가 그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때에는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수급인이 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는 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유치권자가 그가 점유한 건물에 거주ㆍ사용하는 경우, 그것이 보존에 필요한 행위이더라도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시기에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권리금 반환청구권으로써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에게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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