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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부동산 소유자가 이미 채무가 변제되어 말소되어야 할 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다른 채권자와 합의하고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이 등기는 유효하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이행인수이다.
3
저당권설정자는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360조 단서를 원용하여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4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경매신청시에 확정되고 근저당권은 보통의 저당권과 같이 취급된다.
5
경매법원이 담보목적이 아닌 지상건물을 저당 토지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 보아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여 매각허가를 한 경우, 매수인(경락인)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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