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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및 양도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가등기담보 및 양도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부동산의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경우, 이는 담보권실행의 통지로서 효력이 없다.
2
가등기담보권에는 과실수취권이 없으므로 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도 담보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하였거나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
동산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가 점유하던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제3자는 양도담보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양도담보에 관한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은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설정자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서 소유권이 양도담보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5
돼지를 담보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ㆍ관리하면서 사용ㆍ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담보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해설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설정된 동산 양도담보는 대외적 공시력이 약하므로, 설정자가 점유하던 담보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했을 때 그 상대방인 제3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담보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는 점유개정만으로는 선의취득을 배제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 결과이다.

담보부동산의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였더라도 그 통지는 담보권실행의 통지로서 유효하다는 점,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압류하면 그 이후의 과실에도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은 대내적으로는 소유권이 설정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는 점, 점유개정으로 설정자가 계속 사용·수익하기로 한 돼지 양도담보의 효력은 천연과실인 새끼 돼지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나머지 설명들은 모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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