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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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채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더라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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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일부변제는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다.
4
재판상의 청구를 한 후 그 소송을 취하한 경우, 그로부터 6월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재판외의 최고의 효력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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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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