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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이 乙의 사기로 토지를 乙에게 헐값에 판 후 乙이 丙에게 전매한 경우,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의 상대방은 乙이다.
2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의 매도인은 거래허가 전에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정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4
강박으로 인하여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박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에 한 추인도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5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해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강박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에 한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강박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정한 의사에 기한 추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의 상대방은 전득자가 아니라 사기를 행한 최초 계약상대방이라는 점, 토지거래허가 전에는 매도인이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는 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정추인으로 유효화될 수 없다는 점, 허위표시에 기한 무효 가등기를 유효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해도 소급하여 유효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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