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경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사유…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경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것을 전제)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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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
2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한 경우
3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
4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매매계약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
해설
법정추인 사유인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반대로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는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의 주체가 취소권자 자신이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 채권자로서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 취득한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 채권 일부에 대해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는 모두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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