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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태아는 증여를 받을 능력이 있다.
2
태아가 사산한 경우에는 정지조건설에 의하든 해제조건설에 의하든 태아의 권리능력은 부인된다.
3
동시사망 추정의 경우에 사망의 선후가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반증이 없으면,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
4
인정사망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5
실종선고 취소 전에는 실종자의 생존사실을 들어 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해설
판례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해 정지조건설을 취하므로, 태아인 상태에서는 아직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를 받을 수 없다고 본다.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지, 태아 자체에 현재의 수증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산한 경우에는 정지조건설·해제조건설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권리능력이 부인된다는 점, 동시사망 추정은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깨어지지 않는다는 점, 인정사망 제도의 의의,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에는 실종자의 생존을 들어 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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