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미성년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미성년자의 친권자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 ㄴ.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ㄷ. 무능력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ㄹ.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 할 수 없다.
- ㅁ.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가 있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자전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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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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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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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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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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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제한능력자(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수단 가운데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권과 악의의 상대방에게는 철회권이 없다는 두 진술만 옳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거절 간주가 아니므로 첫 진술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반면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고, 계약의 철회권은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능력자임을 알았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나머지 두 진술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철회·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 본인에게도 할 수 있다. 수령능력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므로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정반대다.
- 속임수(사술)로 취소권이 배제되는 것은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와 미성년자·한정치산자(현행법의 피한정후견인)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뿐이다. 금치산자(현행법의 피성년후견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동의 확인서를 제시했더라도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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