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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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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판단되는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일반불법행위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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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표기관의 선임ㆍ감독에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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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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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대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종중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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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과 관계없이 대표기관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았던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묻지 못한다.
해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 등 일반불법행위의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직무관련성은 법인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일반불법행위 요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대표기관의 선임·감독에 주의를 다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자도 대표기관에 포함된다는 점, 종중 대표자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종중이 책임을 진다는 점, 대표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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