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3항에서 규정한 소위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설명으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3항에서 규정한 소위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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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위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함을 이유로 디자인등록출원이 거절되기 위해서는 그 선출원은 당해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출원공개디자인공보, 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6(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에 따른 디자인공보 또는 디자인등록공보에 게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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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위 확대된 선출원은 선출원의 출원인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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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위 확대된 선출원은 선출원의 출원일과 후출원의 출원일이 동일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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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이 완성품인 경우는 물론 부품인 경우에도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위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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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날과 후출원의 출원일이 동일자인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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