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비밀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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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디자인에 관한 소송참가인의 열람청구가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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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비밀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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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선등록디자인의 설정등록일 이후부터 비밀디자인의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보)의 발행일까지 출원된 디자인으로서 선등록 비밀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6조(선출원) 위반으로 거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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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5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비밀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침해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해설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도 경고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한 경고는 침해금지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일 뿐,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비밀디자인에는 과실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권리자가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소송참가인의 열람청구에 특허청장이 응해야 한다는 점,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선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후출원이 선출원 규정 위반으로 거절된다는 점,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는 점, 손해배상 청구 시 권리자가 침해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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