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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용이창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용이창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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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용이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디자인을 실시하는 업계에서 그 디자인에 관한 보편적 지식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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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창작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디자인은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은 물론 외국에서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도 포함된다.
3
디자인보호법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에서 규정한 용이창작은 동일 또는 유사물품 간에만 판단하며, 비유사물품 간에는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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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용이창작 여부의 판단은 정보제공이 없는 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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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신규성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자가 신규성을 상실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 제8조(신규성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 출원에 대하여는 그 신규성을 상실한 디자인과의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해설

디자인의 용이창작 판단은 동일·유사물품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유사물품 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신규성 판단과 구별되는 용이창작 제도의 특징이다.

형상·모양·색채 등이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물품이 전혀 다르더라도 그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용이창작 판단주체를 그 업계에서 보편적 지식을 가진 자로 본다는 점,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도 판단자료가 된다는 점, 신규성상실의 예외를 적용받는 출원에 대해서는 그 상실된 디자인과의 용이창작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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