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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의 동일ㆍ유사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의 동일ㆍ유사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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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동일ㆍ유사여부 판단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의 신규성 여부나 타인의 실시디자인이 등록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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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동일ㆍ유사여부는 거래통념상 동일ㆍ유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용도와 기능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3
만년필과 볼펜은 그 물품의 기능상으로 볼 때는 다르지만, 글씨를 쓰는데 사용되는 필기구로서 용도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이들 두 물품은 유사물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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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사물품인 경우에도 용도상으로 혼용될 수 있는 것은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다.
5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의 물품구분표는 디자인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물품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성이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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