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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상표권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으면 그 이익액이 손해액으로 추정되므로 상표권자는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을 입증하면 되고 그 밖에 침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
2
상표법 제67조(손해액의 추정등) 제2항은 권리자에게 입증책임을 완화시켜 주는 추정규정이지만 침해자는 상표권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자에게 손해의 발생이 없음을 주장ㆍ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3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증명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
4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인정된 손실보상청구권의 경우에 배상액의 추정 등에 관한 상표법 제67조(손해액의 추정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5
상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당사자ㆍ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상표법상 위증죄에 해당한다.
해설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선서한 사람 중 위증죄의 대상은 특허심판원에서 허위진술을 한 증인·감정인·통역인이며, 소송의 당사자 본인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사자는 절차의 주체로서 스스로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어 위증죄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손해액 추정에서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는 점과 그 입증책임, 손해불발생의 항변으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 동종 영업 시 영업상 손해가 사실상 추정된다는 점, 출원인의 손실보상청구권에는 손해액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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