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한글과 영문을 2단으로 병기하여 등록한 상표를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甲은 영문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2001년 한글과 영문을 2단으로 병기하여 등록한 상표를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甲은 영문 또는 국문만으로 된 상표만을 사용하고 있다. 등록상표에 대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시점에 즈음하여 실사용 상표의 형태에 맞추고 지정상품도 종전보다 확대하여 상표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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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등록신청에 의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에 의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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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甲과 제3자인 乙이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등록출원을 하면 乙의 유사상표등록출원은 거절되지만 甲의 출원은 1상표1등록주의나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7호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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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등록상표에 대해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되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심판청구인의 우선출원권에 의해 甲의 상표권확보가 좌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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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등록상표의 포기등록과 동시에 새로 출원하더라도 타인의 유사한 출원은 1년간 상표등록이 배제되고, 그 타인이 甲이 포기한 등록상표가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타인의 출원으로 인하여 甲의 출원의 등록이 거절될 염려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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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기간의 도과로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존속기간 만료 후 1년 동안은 타인의 상표등록이 배제되므로 원상표권자인 甲이 우선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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