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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상품류 구분등)에 의한 제18류의 상품 전부를 지정하여 상표등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甲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상품류 구분등)에 의한 제18류의 상품 전부를 지정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타인의 선등록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함)와 저촉한다는 취지의 거절이유통지서를 송달 받았으며,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관에 의해 거절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하여 甲은 상표등록을 위해 인용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 취소심판) 제1항 제3호에 의한 불사용을 근거로 취소심판청구를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甲은 A상품군과 B상품군을 취소대상 상품으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에 심리과정에서 B상품군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를 취하할 수는 없다.
2
甲은 A상품군과 B상품군을 별개의 심판대상으로 하여 같은 날짜에 취소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3
만일 甲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전부를 지정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인용상표권자가 사용사실을 입증하여 기각심결이 내려지고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甲은 심결확정일 이후에 인용상표에 대하여 동일한 취소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4
甲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유가 A상품군에만 존재하는 경우라면, 인용상표에 대한 甲의 상표등록취소심판(전부취소) 청구는 B, C상품군에 속하는 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5
甲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A와 B상품군에 속하는 지정상품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판을 청구한 후 심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C상품군에 속하는 지정상품을 취소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심판청구의 보정은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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