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상표법상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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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시 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의 경우에는 사후지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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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등록출원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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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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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출원에 의해 설정등록된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은 종전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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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등록기초상표권자 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은 국제등록기초상표 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추가하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해설
국제등록이 기초출원·기초등록의 소멸 등으로 실효되어 국내에 다시 출원하는 재출원은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지위를 이어받는 특례이다.
따라서 재출원에 의해 설정등록된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도 종전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뒤에는 청구할 수 없다. 제척기간의 이익까지 그대로 승계시켜 권리관계의 조기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가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출원 시의 특례를 주장하는 서면의 제출기한, 상속 등 일반승계의 신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포기에 관한 나머지 설명도 국제상표등록출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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