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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및 상표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상표 및 상표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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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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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 자체를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은 상표로서 사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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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을 통하여 상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표법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방위적 목적의 상표라고 하여 상표권 침해자에 대하여 상표권을 행사하여 온 것만으로는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를 면할 수 없다.
4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되어 있고,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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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상표 부착방식(이른바 OEM 방식)에 의한 상표의 사용이나 수출자유지역내에서 수출 목적으로만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제조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설

상표권자가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침해자에 대해 방어적 목적으로 권리행사를 해 온 사정만으로는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는 실제 상품에 대한 사용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소송상 권리 주장 자체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이다.

  • 색채만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동일한 상표로 인정되는 상표까지 침해규정상 '유사한 상표'에 포함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상품·포장 자체를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이 상표의 사용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에 포함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OEM 방식이나 수출자유지역 내 제조가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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