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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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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요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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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에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하여 당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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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단계에서 하지 않았던 주장을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주장하는 경우에 금반언 내지 신의칙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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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관용의 기술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주지관용의 기술은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증명을 필요로 하나,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통하여 주지관용의 기술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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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ㆍ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ㆍ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해설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심판 단계에 없었던 주장을 새롭게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금반언이나 신의칙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절차의 위법 여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소송이므로, 심판단계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유를 소송단계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것 자체는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
변론주의 위반 여부, 소취하 합의에 따른 소의 이익 소멸, 주지관용기술을 법원이 자유심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새로운 위법사유를 제한 없이 심리·판단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들은 확립된 판례 법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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