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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甲은 일본 국내 특허출원이 없이 2009년 1월 30일에 일본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고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여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공휴일은 고려하지 않는다.)
1
甲이 2010년 10월 20일에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을 제출한 경우, 2015년 10월 20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2
甲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의한 보정을 한 경우, 그 보정된 특허청구범위의 국어 번역문으로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특허청구범위의 번역문을 대체할 수 있다.
3
甲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하고 심사청구를 한 경우,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그 증명서류를 번역문제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甲이 2011년 7월 30일까지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제특허출원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5
甲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번역문을 제출하였더라도 기준일 이전에는 명세서 또는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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