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원 특허권자 甲은 접착제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 특허권을 획득했다. 후출원 특허권자 乙은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선출원 특허권자 甲은 접착제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 특허권을 획득했다. 후출원 특허권자 乙은 甲의 특허발명인 접착제가 자신이 새로 개발한 집광필름의 접합방법에 가장 적합한 것을 실험을 통해 알아내고, 甲의 특허발명인 접착제를 그 대로 사용하여 기존보다 효과가 뛰어난 집광필름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획득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乙이 자기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甲이 판매하는 특허발명 제품인 접착제를 구입하여 집광필름을 생산ㆍ판매하고자 할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 받아야 한다.
2
乙이 자기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丙에게 甲의 특허발명 제품인 접착제를 제조하여 납품하게 하고, 丁이 제조한 프리즘시트를 납품받아서 자기 특허발명인 집광필름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할 경우, 丙은 접착제를 제조하기 위해서 甲을 상대로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 받아야 한다.
3
乙의 특허발명은 甲의 특허발명인 접착제와 새로운 접합방법의 상호작용에 의한 이용발명이므로, 乙은 甲의 특허권과 관계없이 자기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4
乙이 자기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甲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심결을 받은 경우, 그 심결만을 기초로 하여 甲을 상대로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이 甲을 상대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통해 통상실시권을 획득한 경우, 乙의 허락이 없더라도 甲은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결에 의하여 집광필름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