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소멸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특허권의 소멸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의 필요를 이유로 특허권이 수용된 경우, 그 특허발명에 관한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은 소멸되지만 특허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2
특허권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그 상속이 개시된 때 그 특허권은 소멸하며, 이는 공유의 특허권자 중 일부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3
특허청구범위에 청구항이 2 이상인 경우 청구항별로 특허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허권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4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때부터 그 특허권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5
특허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약품과 같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에 의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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