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발명 A, B, C를 기재하고 청구항 1에 발명 A, 청구항 2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甲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발명 A, B, C를 기재하고 청구항 1에 발명 A, 청구항 2에 발명 B를 기재하여 특허출원 X를 했다. 乙은 甲의 출원일 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항 1에 발명 C를 기재하여 특허출원 Y를 했다. 甲은 乙의 출원일 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항 1에 발명 C를 기재하여 특허출원 X를 기초로 분할출원 Z를 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특허출원 X와 Y의 발명자는 동일인이 아니며, 주어진 사항 이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1
甲의 분할출원 Z가 乙의 출원일 후에 출원 공개되면, 乙의 특허출원 Y는 甲의 분할출원 Z의 소위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로 인하여 거절될 수 있다.
2
甲의 특허출원 X는 발명 C가 삭제 보정되었고, 특허출원 Y의 출원일 후에 공개되었다. 이 경우 乙의 특허출원 Y는 甲의 특허출원 X의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로 인하여 거절될 수 있다.
3
분할출원 Z의 출원일 후에 甲이 발명 A, B, C, D에 관하여 특허출원 X를 기초로 하는 국내우선권주장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 乙의 특허출원 Y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
4
특허출원 Y의 출원일 후 특허출원 X의 출원공개 전에, 甲이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乙에게 양도한 경우 특허출원 X는 특허출원 Y에 대하여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5
甲이 분할출원 Z의 출원일 전에 특허출원 X에서 발명 C를 삭제하는 보정을 한 상태에서 특허출원 X를 기초로 하는 국내우선권주장 특허출원을 한 경우, 乙의 특허출원 Y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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