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는 그 피용자나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할 당시의 사용자이다.
2
특허권자는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특허권을 포기할 수 없다.
3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시부터 당연히 발생하며, 그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특허권 설정등록 이후에 특허권을 취득한 자에게 대하여도 효력을 갖는다.
4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