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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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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에 있어서는 그 작용효과(의학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기재가 명세서기재의 필수적인 요건이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특허청구범위를 이루는 발명의 작용효과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명세서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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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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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각 내용이 일치하여 그 명세서만으로 특허청구범위에 속한 기술구성이나 그 결합 및 작용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동일한 발명사상의 내용이 청구항을 달리하여 중복하여 기재되어 있다면, 특허청구의 범위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여 재현할 수 있더라도 명세서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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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에서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을 들어 당해 발명의 특정한 기술구성 등을 설명하고 있는 경우 그 명세서에서 지적한 도면에 당해 기술구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아 그 기술구성이나 결합관계를 알 수 없다면, 비록 그러한 오류가 출원서에 첨부된 여러 도면의 번호를 잘못 기재함으로 인한 것이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면 출원서에 첨부된 다른 도면을 통하여 그 기술구성 등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특허명세서의 기재불비라고 할 수 있다.
해설

동일한 발명사상의 내용이 청구항을 달리하여 중복 기재되어 있더라도, 특허청구범위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내용을 명확히 이해ㆍ인식ㆍ재현할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기재불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의약발명은 작용효과에 대한 객관적 기재가 명세서 기재의 필수 요건이므로 그 기재가 없으면 기재불비이고, 명세서의 용어는 특정한 의미로 정의해 사용하지 않은 이상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의미로 명세서 전체를 통해 통일되게 해석해야 한다.

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는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로 판단하며, 도면 번호를 잘못 기재해 지적한 도면에 해당 기술구성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도면을 통해 알 수 있더라도 기재불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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