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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특허출원전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양수인이 출원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중 일부에 의한 출원은 거절되며, 심판청구도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자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인의 협의에 의해 정한 자의 승계만이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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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 명의로 출원인명의변경이 이루어지고 양수인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 그 양도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이 동일한 발명에 관한 것이라도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 특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없다.
5
제2양수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가 이미 제1양수인에게 양도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양도인과 위 권리의 이중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중양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이중양도계약에 기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제2양수인이 이중양도계약에 근거하여 출원한 특허발명의 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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