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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물품의 형상ㆍ구조ㆍ조합에 관한 고안인 경우에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서열목록을 첨부한 명세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부터 2년 7월 이내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한다) 및 요약서의 국어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일 후 3개월 이내에 우선심사를 신청하여야 우선심사의 대상이 된다.
해설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출원일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만 우선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우선심사는 출원공개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그 출원된 고안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출원이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출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며, 신청 시기를 출원일로부터 얼마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ㆍ구조ㆍ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므로 출원서에 도면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핵산염기 서열이나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출원은 서열목록을 첨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외국어로 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이내에 명세서ㆍ청구범위ㆍ도면(설명부분)ㆍ요약서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고, 국제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기준일까지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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