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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 [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선출원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동일인이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와 실용신안을 같은 날에 출원하여 모두 등록된 경우, 등록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중 어느 하나가 포기되면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는 치유된다.
2
특허법 제36조(선출원)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두 발명이 서로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는 대비되는 두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두 발명이 각각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서로 발명의 범주가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특허출원이 무효, 취하 또는 포기된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5
동일인이 동일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경합출원을 하여 모두 등록이 된 경우에 그 후 어느 한쪽의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나머지 등록을 유지, 존속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고 당초에 경합출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등록까지 모두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동일인이 동일 발명에 대해 특허와 실용신안을 같은 날 출원해 모두 등록된 경우, 그중 하나를 사후에 포기한다고 하여 애초의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가 저절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선출원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발명의 동일성 판단은 발명의 실체를 파악해 이루어지므로, 대비되는 두 발명의 범주(물건ㆍ방법)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동일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허출원이 무효ㆍ취하ㆍ포기된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동일한 발명에 대해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동일인이 동일고안에 대해 같은 날 경합출원을 해 모두 등록된 후 어느 한쪽의 등록만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나머지 등록은 그대로 유지ㆍ존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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