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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2년 1회차
심판청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당사자 중 특허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요지변경이 아니다.
2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보정하는 것은 요지변경이 아니다.
3
특허무효심판의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를 나중에 보정한 경우는 요지변경이 아니다.
4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5
청구의 취지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심판청구서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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